주택청약종합저축 온라인 전환하기
핵심 요약
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전환 후에는 최대 연 3.1% 금리와 연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, 모바일로 전환 신청해보세요.
전환 신청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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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은행 확인
전환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동일 은행에서만 가능하며,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·부금은 앱 전환이 지원되지 않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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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앱 접속 또는 영업점 방문
본인 명의로 은행 앱에 로그인해 청약 메뉴를 확인하거나, 앱 전환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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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 신청 접수
기존 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신청합니다.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, 납입 금액은 그대로 승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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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금액 조정
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, 필요 시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고 전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.
주의사항
- 전환 후에는 청약저축 등 기존 통장으로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.
-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, 청약예금·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해당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확대된 청약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.
-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·부금은 증여가 가능하지만, 전환 후에는 상속만 가능하며 증여는 제외됩니다.